본업/건축설계

[건축계획] 고층, 준초고층,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

다대리 2024. 11. 17. 11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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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축법 제2조 (정의)]
[건축법 시행령 제2조 (정의)]

 
 
 
▯ 고층 건축물: 층수가 30층 이상이거나 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
 
준초고층 건축물: 층수가 30층~49층이거나 높이가 120미터 이상 200미터 미만인 건축물
(고층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)
 
초고층 건축물: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
 
 
 

고층건축물, 준초고층 건축물, 초고층 건축물을 영역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 
 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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