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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축법 제2조 (정의)]
[건축법 시행령 제2조 (정의)]
▯ 고층 건축물: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
▯ 준초고층 건축물: 층수가 30층~49층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 200미터 미만인 건축물
(고층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)
▯ 초고층 건축물: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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